지진 났다고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 처리… 교육부 “감독관 지시 따라야”

입력 2017-11-15 16:04

수능예비소집일인 15일 “14시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 규모 5.4 지진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시민들에게 발송됐다.

수능예비소집일에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건물이 흔들리면 시험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해야 한다. 교육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진 강도를 판단해 일단 책상 밑으로 숨게 하거나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단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진 강도가 경미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정확히 계산한 후 기록했다가 시험이 재개될 때 반영하도록 돼 있다. 지연된 시간만큼 종료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때 수험생들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10분 안팎의 안정시간을 준 뒤 시험을 다시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내일 수능 전국서 예정대로 진행하며 지진 발생한 지역 대책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