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

입력 2017-11-15 15:24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철 성수기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 및 유도선'과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이다.

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실시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항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검문 검색할 예정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고 지시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상에서 술을 한·두잔 먹더라도 음주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