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내일(16일)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교육부는 지진에도 “내일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능을 보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진동이 경미할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이어간다. 단, 학생 반응과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 대피가 가능하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을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일시적으로 책상 밑으로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한다.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 파손, 미세 균열 등 학교 건물에 피해가 간다면 교실 밖으로 대피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단,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경우 시험 속개가 가능하다.
진동이 느껴지면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한다.
지시 후 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을 기록한다. 일시중지할 경우 ‘일시중지 시각~시험 재개시각~종료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한다.
진동이 멈춘 뒤, 제1감독관은 응시생이 타 응시생의 문답지를 보는 부정행위가 없도록 문답지를 정리한 후 착석을 지시한다. 제2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 시험실 시설 피해 현황(기둥/보/바닥판 균열, 조적벽체 균열, 천정틀 탈락 등) 및 응시생 동요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한다.
층별 비상감독관은 지진 진동이 멈추면 담당 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복도감독관으로부터 시험실 상황 기록을 전달받고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지진 정도가 경미(시험속개 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에 따라 시험 속개를 결정한다.
다만 지진 정도가 큰 것으로 통보받거나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 시와 마찬가지로 질서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대기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 안정시간(10분 내외)을 고려해 시험 재개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을 속개함과 속개 시각을 안내한다.
시험실내 감독관은 칠판에 ‘시험 중지시각~시험 재개시각~시험 종료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에 안내하며 해당 시간 계획을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한다.
시험이 재개된 뒤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도, 방송으로 퇴실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별 일시 중지 시간 차가 발생할 수 있어 퇴실 시간으로 일치시킨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복도감독관이 진정시키며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