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보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 자료’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 중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혐의로 등으로 정 전 비서관과 얽혀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 5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를 끝냈음에도 박 전 대통령 선고 시점에 맞춰 선고를 미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길어지고 정 전 비서관 등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가면서 먼저 선고키로 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