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군수대행 일행과 대낮에 술을 마시고 노상에서 방뇨를 한 해남경찰서장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일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한 해남경찰서장 장모(52)총경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서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0월 2일 오후 2시쯤 해남군 유명 한정식집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커피숍 주차장에 노상방뇨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 서장은 당일 이곳에서 경찰서 직원 3명, 해남군수 권한대행과 해남군 직원 3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술 10여병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의 식사비는 해남군 측이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서장은 당시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에 항의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행인들과 몸싸움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 서장은 "커피숍 건물 뒷편 후미진 곳에서 용변을 본 것은 맞다"면서도 "행인들과 시비는 없었다"고 해명한바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 해남경찰서장 대낮에 술먹고 노상방뇨 하다 범칙금 5만원 부과
입력 2017-11-15 14:39 수정 2017-11-1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