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훈육하다 팔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7-11-15 11:28

5세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부러뜨린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초범인 데다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서모(53·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8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씨와 원장 서씨를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일하는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5)군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권씨는 놀이 도중 다른 아이들과 다퉜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C군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 C군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