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