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과 현대카드 직원의 성폭력 의혹 폭로 이후 직장 내 성폭력 대응법에 관심이 높다. 두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사진) 변호사는 “신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사내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디에 먼저, 어떻게 알려야 할까.
A. “우선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회사에 알리는 게 좋다. 회사는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고소취하 등) 일단 신고는 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신고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진다.”
Q. 한샘 사건처럼 사측이 회유나 협박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몇 군데 문을 두드려보면 사명감, 정의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상담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Q. 성범죄는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증거불충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강간 사건의 경우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있으니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야 한다. 성관계가 인정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낫다. 일단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건 다 남겨두는 게 좋다. 문자나 이메일은 저장해두고, 만나서 대화한다면 녹음을 해야 한다.”
Q. 인터넷 폭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 선택지인가.
A.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다. 또 폭로한다고 여론의 힘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본다.”
Q.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꽃뱀이라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말로만 소문이 돌 경우 증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다.”
Q. 성폭력 가해자와 합의를 해줬다가 무고로 걸릴 가능성은 없나.
A. “합의와 무고는 무관하다. 합의금 주고 합의하려고 하는 건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뜻 아니겠나. 인식의 차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폭행을 당했을 때 합의금을 받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