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청구서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추가 채용 일정 등을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JTBC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구서엔 “2012년 선거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이 그해 3월부터 7월1일자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군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무원 정원을 조정해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늘렸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의 승인을 받은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지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에 적합한 보수 우익 성향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1급 신원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증원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군무원 채용 등은 국방부 군 관한 사안으로 청와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무원 증원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 운용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사 증원과 관련한 보고가 선행됐고,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