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받던 초등생 익사…“초기 대응 늦어” 강사에 징역·벌금형

입력 2017-11-14 17:45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진 초등생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등 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인천 모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3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이 청소년수련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강습받던 초등생 C(당시 7세)군이 사망한 일은 지난해 6월 16일 발생했다. 키가 1m18㎝였던 C군은 자신의 신장보다 깊은 수심 1m20~45㎝인 성인 풀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다.

뒤늦게 C군을 발견한 담당 수영강사 A씨는 C군을 물속에서 꺼냈다. A씨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의무실로 뛰어가 동료 수영강사를 부른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외 안전요원인 나머지 수영강사 2명도 사고 당시 감시탑이 아닌 강사실이나 의무실 등지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머물렀던 곳은 수영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다. B씨 등 수련관 직원들도 안전요원이 정위치에서 근무하는지 현장 확인이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에 사죄의 뜻을 표시했고 사고 당시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