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갔다가 아들 잃은 엄마의 절절한 청와대 청원

입력 2017-11-14 16:11

놀이공원 갔다가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3세 아들을 잃은 엄마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 임신을 해 치료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엄마는 “주차장에 경고 문구나 주차 방지턱이 있었다면 끔직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했다.

가족의 비극은 10월 1일 발생했다. 청원인은 “이날(아침)까지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둔 세아이 엄마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추선 연휴를 맞아 과천 서울랜드를 찾았다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차량에 아들을 잃고, 골반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차량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것을 지켜보다가 무언가가 골반을 강타했고, 뒤 돌아보니 차량이었다”며 “큰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당시 사고 상황을 전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세운 뒤 변속기 기어를 파킹(P)이 아닌 드라이브(D)에 둔 채 시동을 끈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 장면. 채널A 영상 캡처

20주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사고 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엄마는 “사고 3일 뒤 맞은 둘째 생일엔 눈물로 촛불을 꺼야 했다”고 눈물 지었다. 사고 충격으로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는 남편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이 지옥을 지나고 있다고 했다.

엄마는 이런 끔찍하고 어이없는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 방지턱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주차 방치턱을 타넘는 차를 보며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경사진 곳이니 사이드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라는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라고 물었다.

아이 엄마는 첫째, 경사진 주차장이나 마트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에 대한 안내문과 방송이 법으로 의무화 되길 바란다고 했다. 둘째,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구했다. 자동차 보조 제동장치 의무화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아이를 더 낳는 세상보다 있는 아이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청원 글을 마무리 했다.

아이 엄마의 절절한 사연에 네티즌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청원에는 8일째인 14일 현재 3만6000명이 넘게 참여했다. 또 청원을 알리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