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안’ 발표… 지자체장으로는 최초

입력 2017-11-14 15:25

“대한민국 시민은 더이상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주체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반드시 이뤄내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겠습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성(사진) 경기도 고양시장이 14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개헌 순회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시장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제2국무회의 규정,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이다.

특히 이날 최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지난 달 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혁신적인 자치분권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최 시장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개헌 추진이다. 둘째는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이며, 셋째는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넷째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다섯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달수 김유임 경기도의원,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