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이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에 내린 판결

입력 2017-11-14 14:51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14일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10년간 신상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8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인 남학생을 두 차례 추행하고 6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 간음한 장소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락, 만남,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른스럽고 사랑스러웠다고 주장하나 만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강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는 모범적인 완전한 인격체여서 교사가 시키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기에 종교와도 같은 교사가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추행과 간음을 반복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트린 사회적 범죄라고도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