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14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살인한 연쇄살인마로 만들었다”며 “매우 잘못된 일임을 법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만든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서씨의 심경에 대해 “연쇄살인마의 심정과 같다”며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이 서씨의 심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씨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여성혐오’에 기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다”며 “이 사건은 남편과 자식을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몰면서 여성의 상속권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측은 ‘김광석법’이 서씨가 김광석씨를 타살했다는 의혹을 전체로 하는 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기자 등이 발의를 추진해왔다. 박 변호사는 “안 의원을 비롯해 블로거, 네티즌들이 이후부터라도 악성댓글을 남기는 등 부화뇌동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서씨의 무혐의 판정 이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이 기자와 광복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기자가 20년을 취재했다고 하는데, 기껏 해봐야 이틀 사흘 정도 취재한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왜 영화팔이를 한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씨도 계속 20년 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명백히 법원에서 세번씩이나 배척된 주장”이라며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서연양 양육 과정과 사망 당시 서씨의 방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