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7-11-14 13:46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7개 유형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 조항은 시정권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