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 결정에 대해 “불법 행위이자 원천무효”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강행부터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은 물론이고, 이번 해임까지 방문진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시대냐”며 “대낮에 방문진 이사진에 대해 노조원을 동원해 테러, 폭력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겁박에 못 이긴 이사진들이 사퇴하자 방통위가 허수아비 이사들을 불법 임명해 공영방송을 무단 장악할 수 있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공영방송 장악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 추후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런 작태를 보며 과연 민주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당이 맞는가 싶다”며 “공영방송 장악 작태는 정부 여당, 언론 노조, 좌파 시민단체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13일 오후 주주총회를 열어 회의 15분 만에 김 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MBC는 주식회사 형태로 지분의 70%를 방문진이, 3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사장의 해임으로 백종문 MBC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