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장겸 해임은 원천무효…역사적 심판 받을 것”

입력 2017-11-14 11:50
사진=뉴시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 결정에 대해 “불법 행위이자 원천무효”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강행부터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은 물론이고, 이번 해임까지 방문진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우택 페이스북 캡처

정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시대냐”며 “대낮에 방문진 이사진에 대해 노조원을 동원해 테러, 폭력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겁박에 못 이긴 이사진들이 사퇴하자 방통위가 허수아비 이사들을 불법 임명해 공영방송을 무단 장악할 수 있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공영방송 장악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 추후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런 작태를 보며 과연 민주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당이 맞는가 싶다”며 “공영방송 장악 작태는 정부 여당, 언론 노조, 좌파 시민단체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MBC 노조원들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MBC는 13일 오후 주주총회를 열어 회의 15분 만에 김 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MBC는 주식회사 형태로 지분의 70%를 방문진이, 3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사장의 해임으로 백종문 MBC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