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8일 이뤄진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만나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수사 종료 나흘 뒤에 열렸던 이 만찬 자리에는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전 지검장 및 특수본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10명이 참석했다.
안 전 국장도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소속 노승권 1차장 검사를 비롯한 각 부장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다음날인 5월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