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규의 명확성이 없다는 지적이 담긴 토론회 자료와 언론기사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