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한 외국인 2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한 4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4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김 양식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러시아인 A씨(23)와 카자흐스탄인 B씨(31)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C씨(48)와 D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8일부터 지난달 4일 사이 전남 장흥·진도 선적 김 양식장 관리선 선박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와 D씨에게 30만~50만원 가량을 주고 일자리와 숙박업소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해경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경로와 공범자 가담 여부 등 국내·외 브로커와 연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 양식장 불법 취업 외국인·돈 받고 일자리 알선한 40대 등 4명 적발
입력 2017-11-14 11:04 수정 2017-11-1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