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입력 2017-11-14 10:56
'국정농단' 최순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학점을 줘 대학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