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 찜질 9시간 방치…“산 채로 익은” 여성

입력 2017-1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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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다 퀘벡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해독 찜질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고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10일 영국 미러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퀘벡에 거주했던 샹탈 라빈은 2011년 농가 주변에 사는 8명의 지인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스파를 찾았다. 주로 진흙을 몸에 바른 뒤 랩으로 감싸 땀을 빼는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당일 라빈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죽음 체험하기’라는 디톡스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 이는 진흙을 바른 몸을 셀로판으로 감싸고 판지 상자 안에 들어가 9시간 동안 찜질을 하는 ‘위험한’ 프로그램이었다.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장시간 찜질을 하던 라빈은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지 못해 그대로 숨졌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30분 이상의 찜질은 피해야 하는데 9시간 동안 고온에 방치된 라빈은 체온이 40.5℃로 올라 사망하고 말았다. 부검을 진행한 검시관은 “거의 산 채로 익은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퀘벡에서 해당 스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한 가브리엘 프레셋은 2014년 태만에 의한 과실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와 함께 스파에서 일했던 조수 두 명도 각각 2년형을 받았다.

이 셋은 최근까지도 항소를 거듭했으나 유죄 선고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미러는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판결이었다”며 “관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