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4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이 전 원장은 검찰조사에서 특수 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4일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장 특활비 청와대 상납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인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며 월 1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엔 5000만 원이였던 상납 금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며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4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