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행사 장기 자랑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옷차림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갑질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등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간호사단체는 간호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내년에 인권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간호사나 전공의 등 내부 보건 의료인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폭행 사건에 이어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 의혹 등 병원계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방지 대책을 꺼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에는 병원평가 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여러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달 말 내놓을 간호인력수급 종합계획에 간호사에 대한 인격적 처우를 권고사항으로 신설하고 나아가 간호사 사회 특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담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림대 성심병원이 연례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짧은 바지나 배꼽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선정적 춤을 추게 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대한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문제된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아울러 "현재 설립을 준비 중인 ‘간호사인권센터’를 통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고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