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본격 시동…의혹 완전히 해소 될까

입력 2017-11-13 16:28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법관이자 법원장 출신인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동시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위원회가 추가조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초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