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A(47·여)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숨진 A씨 시신은 경부 압박 질식사(목졸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여성의 시신이 흉기 등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용의자 B(65)씨와 함께 집을 나선 뒤 실종됐고, 11일 오후 3시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신체 일부가 토막 난 채 발견됐다.
훼손된 시신은 마대자루 3개에 담겨 흙이 덮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방범용 (CC)TV를 분석해 실종 당일 B씨가 A씨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보은군 내북면까지 함께 이동했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점을 확인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지 못했지만, A씨의 차량에서 풀의 일종인 도깨비바늘 등을 다량으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풀이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토굴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옷에 들러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B씨는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공업용 접착제를 마시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나흘 뒤인 지난 10일 오후 4시22분쯤 숨졌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증거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