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옥진)은 올해 35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결과 법 위반사업장 303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부지청은 이 중 56개사에 대해 91건 사법처리, 29개사에 대해 30건 과태료 처분, 208개소에 대해 783건 시정조치 했다.
주요 법 위반사례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동부지청은 올 연말까지 최근 2년간 반복상습체불 신고사업장, 음식업종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열정페이 취약사업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감독실시 중에 있다.
또 취약계층 근로조건 확보 및 체불예방을 위해 주요 체불 취약업종인 음식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종, 건설업종에 대한 사업주 단체 및 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5차례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3일 해운대 신세계백화점내 입주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 및 주요 법위반 사례에 대한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옥진 지청장은 “앞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 확보와 체불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법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엄벌
입력 2017-11-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