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판사, 남의 승용차에 발길질…경찰 내사

입력 2017-11-13 13:52 수정 2017-11-13 14:35
사진=뉴시스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사이드미러와 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40)판사를 재물손괴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판사는 12일 0시20분쯤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K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문 등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용차에 탑승했던 차 주인과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임의동행한 A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귀가 조치한 후 당일 낮 조사를 진행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이드미러에는 손상이 없지만 차 문에는 흠집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A판사의 발길질로 인해 생긴 것인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