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모 의료기기업체 사장 유모(55)씨, 미용실 업주 이모(45·여)씨, 불법 의료 시술업자 성모(4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와 짜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여러 의약품들을 혼합·조제한 윤모(4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목포·청주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64종의 의약품 420kg(3948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유통하고 전신 매선 시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와 윤씨는 제약사 또는 중국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도카인·멜스몬·보톡스·마취제·태반주사 등 전문의약품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와 윤씨는 약사 자격이 없는데도 수출 과정에 반품된 의약품을 불법으로 혼합해 국내 세관의 통관 절차 없이 다이어트·지방 분해 주사·미용 개선 용도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성씨는 유씨와 윤씨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이용해 주부와 직장인들에게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필러·보톡스 등 용액을 주사로 놓으며 시술 1차례당 10~50만원 상당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씨도 50차례 이상 불법으로 실이 끼워져 있는 침을 이용해 얼굴 주름을 펴주는 매선 시술(1차례당 30~100만원)을 했으며, 모집한 교육생에게 매선하는 법을 가르치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 등이 불법 유통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의약품류 8400여개(4000만원 상당)를 압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수출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무자격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미용시술 한 업자 등 3명 구속
입력 2017-11-13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