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LH간부 등 ‘함바비리’ 32명 검거

입력 2017-11-13 11:24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전국 건설현장의 ‘함바(식당)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함바 운영권을 두고 15억원 대의 로비를 벌인 브로커와 금품을 수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시공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함바브로커 한모(5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LH 충북본부 부장 남모(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모 시공사 간부 김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브로커 한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LH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를 상대로 전국 35곳의 건설현장 함바운영권을 수주하도록 청탁하고 370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 남 부장은 브로커 한씨가 충남 천안의 신도시 함바운영권을 부탁하자 LH로부터 수주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과 현장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운영권을 알선해주고 2016년 12월까지 54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 간부 김씨는 2015년부터 2년간 LH가 발주한 충북의 모 도시 건설과 자체시공 현장에 있는 함바운영권을 한씨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8차례에 걸쳐 금품, 골프접대 등 1억 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 한씨는 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LH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함바운영권을 원하는 지인들로부터 모두 40여억원을 건네받아 이 가운데 15억 40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15억원 상당은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억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 또는 권리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LH와 시공사 간부 등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품 제공 날짜와 금액, 대상 등 메모파일 5300여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자료를 토대로 시공사 11곳과 LH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적발된 시공사 가운데 7개 업체는 함바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한씨로부터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에서 최대 9억원을 회사법인에 증여받고 이를 잡수익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1년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식당을 설치할 경우 시공사가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업체의 검토를 받은 뒤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