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를 사주겠다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8월 31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나오는 피해자 B(12)양에게 다가가 "과자를 사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1만원의 돈을 주면서 "내일 과자를 사주겠다, 엄마가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으니 돈을 준 것은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등 B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그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피해자에게 과자를 줄 생각만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굳이 집으로 데려간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