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 여부와 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이 근무한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