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 여성 유인·살해한 50대 구속

입력 2017-11-12 23:21
20대 태국인 여성을 불법체류자 단속이 있다며 경북 영양군의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 영양군의 한 야산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여성 A씨(28)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성의 한 제조 공장에서 피해 여성 A씨와 함께 근무하던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A씨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영양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던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안성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 범행 이후 김씨는 며칠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배회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며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성범죄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목적과 수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김연균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