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