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내주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실시된다.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3708개시설을 대상으로 2017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 이용이 많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설치기준 적정성 여부 점검도 병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며, 주차방해행위 등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는 합동점검에서는 불법주차는 물론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해왔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불법 주차 20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