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퇴직한 교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강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고 재직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고 퇴직한 전직 교사 A(45)씨가 최근 대학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 강사로 취업했다.
A씨는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선처했다. 형사처벌을 면한 A씨는 복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학교를 그만뒀다.
학원에 자리 잡은 A씨는 과거 학교에서 자신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학원가와 청소년 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학원 관계자는 강사 채용 시 범죄 전력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묻는 말에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