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을)이 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484곳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53%로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52%)과 대전(51%), 충북(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7%)과 광주(18%), 대구(22%)는 CCTV 설치율이 낮았다.
지난해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정부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는 총 123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45건, 2016년 45건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33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4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법인이 폐쇄되자 같은 울타리 내인 인화원에서 살던 무연고 장애인 19명이 옮겨 생활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인 대표이사가 적발됐다.
민경욱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는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또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제한적으로 CCTV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인권위 유권해석도 있는 만큼 장애인 시설 내 공동 공간인 입출입구와 복도, 식당, 체육시설 등에 한정해 CCTV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장애인 거주시설 3곳 중 2곳 CCTV 한대도 없어 “인권침해 사각지대 우려”
입력 2017-11-12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