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잠든 취객 대상…대리기사인 척 수백만원 훔쳐

입력 2017-11-12 13:19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차를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3시27분쯤 노변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에서 15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 유사한 범죄로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유흥가 주변에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드는 취객이 많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차를 일정 거리 몰고, 그런데도 차주가 깨지 않으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유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뒤 단기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시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