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의 ‘지역인재’ 기준에 ‘인천 소재 학력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것은 인천·경기·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등 각 항만도시에 설립된 항만공사는 혁신도시법이 규정하는 이전공공기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따졌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쏠림 논란 엄중한데 혁신도시법 내세워 인천 지역인재 홀대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일 인천항만공사가 ‘2017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7급 갑·을의 처우 수준으로 사무·기술직 총 19명을 뽑는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을 만큼 어려운 고용 환경에서 정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의 채용 공고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특히 인천 지역경제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인천항의 주역을 뽑는 것이기에 지역사회는 물론 묵묵히 기량을 갈고 닦아온 인천 인재들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공고한 가산점 항목에 ‘비수도권 지역인재’만을 우대한다는 가점 기준이 있어 오히려 인천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질타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 있는 항만공사지만 인천 소재 학교출신 학생은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혁신도시법 적용이 낳은 결과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과 부산, 울산 등의 항만공사는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필기전형 가점을 주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를 말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율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항이다. 하지만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에 설립된 항만공사는 이 법이 규정한 ‘이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가 규정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대상이기 보다는 거점 항만의 특화 발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설립한 기관이다. 오히려 인천 소재 최종학력을 가진 지역인재에게 가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인천항만공사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관하는 등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신입직원 채용 시 적용해 온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여수광양 항만공사’ 채용 공고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한 가점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인천항만공사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은 혁신도시 관련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 “지방대 육성 관련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대생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인재에 대해서는 채용시 가산점은 줄 수 없고, 방학을 이용해 추진하는 청년인턴제도 운영시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항만공사, 인천 인재 역차별 논란
입력 2017-11-12 13:01 수정 2017-11-1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