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주면 정교사” 기간제 교사 울린 사립학교 행정실장

입력 2017-11-12 11:12

인사권도 없으면서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행정실장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 임모(59)씨에게 징역 6월,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15년 8월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A(47·여)씨에게 “내가 1명 정도는 정교사로 채용할 수 이다”며 “3500만원을 주면 내년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공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축업자 이모(51)씨에게서 “학교 공사와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 “향후 공사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맡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24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행정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학교 공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며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수수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임씨에게 이미 2006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정처사사후수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씨에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건축업자 이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