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신고당해 벌금형…명예훼손 대신 모욕죄 인정

입력 2017-1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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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주민을 뒷담화 한 30대 여성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부는 11일 이웃 주민에 대해 험담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 주민 B씨에 대해 “B씨가 다른 이웃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과거 B씨가 놀이터로 갖고 나온 케이크를 자신의 아들에게만 먹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명예훼손’ 대신 ‘모욕’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한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라고 보기에 더욱 적합하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