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매몰사고 공사장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7-11-11 21:26
11일 오전 매몰사고가 발생한 충북 충주시 한 건설자재 제조업체 현장. 뉴시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11일 매몰사고가 발생한 충북 충주시 한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충주지청은 이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6분쯤 충주시 한 건설자재 제조업체에서 2명이 들어가 일하고 있던 사일로에 100t가량 모래가 쏟아져 내렸다. 2명 중 1명이 숨졌으며 1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