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은수 前청장에 로비정황' 중소기업 대표 구속

입력 2017-11-11 10:49
회삿돈을 횡령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의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이 40억원 중 일부를 구 전 청장에게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A씨가 인테리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 전 청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장부 등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A씨를 구속한 검찰은 다른 경찰 고위간부와 현직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다단계 투자사기업체 IDS홀딩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며 A씨의 횡령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청장은 이와관련 뇌물을 받고 경찰관 특별 승진 등 부정 처사를 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