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을 돌며 40여차례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을 찍은 3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벌금형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7개월간 4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뿐 아니라 무음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계단에서 본인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폰에 무음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영등포역, 합정역 등 지하철역을 주로 범행 장소로 삼았다. 또 지하철 안이나 마트에서도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찍었다. 촬영한 영상이 유출·반포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