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고객에게 750만 달러(약 84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월마트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에 사는 헨리 워커(59)씨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사고를 당했다. 워커씨의 발은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목재 팔레트 틈새에 끼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워커는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 피닉스시티 법원은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7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월마트 측은 "이 사건의 결과에 비춰 배상액은 너무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