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댓글 공작’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자체 조사를 통해 ‘VIP(대통령) 강조 사항’이란 문구와 함께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적힌 국방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