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사무관 최모(5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조모(55)씨로부터 “지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012~2015년 지인이나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나는 다른 검사의 사건 처리에 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조씨는 나에게 돈을 준 적 없다. 조씨의 진술은 합리적이지도, 일관되지도 않는 허위진술이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년 동안 인천지검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관의 역할을 감안할 때 다른 검사의 사건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씨가 속칭 ‘배달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조씨의 금융거래내역이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 부합한다”며 “조씨가 피고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나,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견 간부인 검찰 사무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다른 검찰 공무원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