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노출증 있고, 가족 선도 의지 있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40대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문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에도 세 차례나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문씨는 지난 3월 제주 시내 한 식당 앞 길에서 걸어가던 여고생 A(17)양을 향해 성적인 말을 건낸 뒤 바지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10여 분 뒤 다시 인근 거리를 지나가는 초등학생 B(12)양을 소리쳐 부른 후 또다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또 그는 2달 후 제주시의 한 주택에 위치한 빌라 내부의 계단에서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C(12)양에게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 판결 전 조사 결과 그는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