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주 사드 배치과정 공개 안 해도 된다"

입력 2017-11-10 14:35 수정 2017-11-10 14:36
9월 8일 오전 경북 성주 초전면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옆에서 주한미군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국방부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변 등은 국방부가 성주군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난해 7월 사드의 군사적 효용 검토 결과 보고서와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같은해 10월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시 성산포대에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되자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제3부지 평가 관련 자료 공개도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는 '한미 2급비밀'로, 공개되면 중대한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제3부지 평가 자료도 "전문가 자문 내용과 명단이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비밀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한미 2급비밀'이라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군사 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넓힐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