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교회에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0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2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거녀 A(20·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인근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유죄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심신미약, 심실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동거녀 살해 유기한 20대 중형
입력 2017-11-10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