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660억 추가지원… 중소·중견 174곳 대상

입력 2017-11-10 10:30

정부가 2010년 5·24 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피해가 누적돼 온 입주기업에 총 66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요구해온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어서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확인된 기업 피해액은 총 786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공장·기계 등 입주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3801억원,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1248억원, 근로자위로금 124억원 등 5173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대책은 남은 피해액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660억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피해액을 모두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결론지었다.

660억원 추가지원은 투자자산 지원(144억원)과 유동자산 지원(516억원)으로 구분해 총 174곳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투자자산은 확인된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 유동자산은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통일부는 “유동자산의 경우 영세 협력업체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활동 및 경영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추가 지원을 실시키로 했지만 기업인들과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액 지원한도를 설정해 일부금액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협기업에도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방식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기준을 준용해 투자자산은 피해액의 45%, 유동자산은 피해액의 90%를 적용키로 했다. 기업 운영 및 관리상 피해액의 경우 5·24 조치 이전 기업별 투자·교역실적을 따져 위로금 500만~4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